경기도가 앞으로 가짜 '경기미'를 한 포대라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