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추적과 문자메시지 확인 기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