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며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