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 세워두고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 위험이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자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박 판사는 "최근 3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