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손실보상 방법으로 임대료나 세금 등 고정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전년 대비 손실차액의 50~70%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와 정액 보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제한 14개 업종의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