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이 형법 전문가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적어도 법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야겠지만, '연목구어'일 것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