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관리 소홀히 해 50대 익사…업주·강사 벌금형

수영장 안전관리 소홀히 해 50대 익사…업주·강사 벌금형

with 2021.02.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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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객이 수영 중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장 업주와 강사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영장 대표 A씨와 수영강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영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영장 이용객 C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