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