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버스 운전기사의 마스크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50분쯤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라며 말하며, 욕설을 해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고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며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기사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