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다.
또 임 부장판사의 또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회장을 지내 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당초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