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그러나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안은 전무하다.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는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