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