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