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채용 및 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권익위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1756명 가운데 61.1%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