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