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는 부당” 집행정지 신청…법원, 인용

[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는 부당” 집행정지 신청…법원, 인용

with 2021.02.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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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한 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부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