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어린 형제를 옷을 모두 벗긴 채 산에 두고 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개화산 인근에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옷을 벗긴 채로 산에 두고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말했고,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