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남 광양의 가야산 3ha를 태운 산불은 11시간 만에 큰 불을 잡을 수 있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불을 낸 원인자가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액수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인데, 과태료도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어 처벌은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