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되면 자격 요건을 따지기 전 먼저 보호 조치에 들어간다.권익위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그동안 공익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 처분 결정까지 짧게는 2개월 안팎, 길게는 6개월 가량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