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