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국내 판매 차량도 미국 판매 차량처럼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한 한국토요타에게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RAV4 차주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에 앞서 미국에서 판매된 2015년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차량'에 선정됐고, 2016년 RAV4 차량은 TSP+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