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바다위 뗏목에 모여서 도박을 하던 9명이 주민 신고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 바다에 설치돼 있는 뗏목위 텐트안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러 사람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뗏목위에 모여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 9명이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판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