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와 법관에 한하여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