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몇 번이나 고민했다.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갈등 해결 기관이다.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