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조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2011년 9월에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돼 온 사항을 발견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