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키로 의결했다.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