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이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취소된 일에 대해 한 동성 부부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직장가입자인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지난해 2월 11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공단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지역가입자였던 소씨는 같은 달 26일 김씨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