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랑해서” 옥상에 30년 방치된 시신…아들, 혐의 인정

“어머니 사랑해서” 옥상에 30년 방치된 시신…아들, 혐의 인정

with 2021.02.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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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30여년가량 방치된 채 발견된 여성 시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8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사체유기죄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봤을 때 시신을 방치하는 등 고인을 올바르게 추모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풍장을 하거나 시신 일부를 먹는 등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장례를 지냈다거나, 매장이나 화장을 했더라도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경우가 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