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25일 밝혔다.
사준모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차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건의 중요 물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에게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택시기사가 비록 이 차관이 요청할 당시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택시기사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고 이를 검찰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사준모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이 차관의 교사행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했다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