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만에 법원낸 재심청구가 기각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최모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