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이용구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없어 폭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담당 경사는 택시기사 A씨의 폭로 이후 말을 바꿔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택시기사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용구 차관이 "××놈의 ××"라고 욕을 하며 폭행을 했고, 사건 다음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음을 알리자 이용구 차관이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찾아와 합의금을 제시하고 사과하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