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태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with 2021.0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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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품질점검단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ㆍ검수함으로써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