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 이 부회장은 이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