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의혹 등 물의를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거주 시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이 낸 해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들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는 각하판결 해 직무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의 해임 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경기 광주시가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 5명과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 3명 등 8명의 이사를 대체해 선임한 임시이사 8명의 역할도 애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