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공공시설 일부분만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기간을 다시 한 번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