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을 낸 뒤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 페이스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