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사업장에는 근로감독 역량을 더 집중한다.다음달부터 콜센터·연예기획사·방송제작현장 근로감독을 본격 시행하고 노동자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대 시행한다.반복·상습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