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버스회사는 지원금의 인건비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어린이집 조리사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