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