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인천과 여수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를 시급히 법제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하여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