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는 2008년 호주제 폐지에 이어 차별적인 부계혈통주의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6일 공청회를 거쳐 3월 중 확정·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