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고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중대본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 적용된다"면서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만나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직계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