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기초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의 경우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