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수천건 구매했는데도…반성한다며 집행유예

성 착취물 수천건 구매했는데도…반성한다며 집행유예

with 2021.02.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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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건을 내려받았는데도 반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았더라도 지난해 6월 이후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었다면 개정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20대 남성이 아동 성 착취물을 지난해 6월 10일까지 소지한 사실이 확인돼 개정법을 적용하는 취지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