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가족끼리도 못 만나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설 연휴 동안 제사나 차례, 세배를 비롯해 친정과 시댁에서의 가족모임에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모두 포함해 5명 이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