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하지만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B씨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2020년 11월 15일 B씨에게 전송하며 돈을 요구했다.가족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A씨의 협박에도 B씨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