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 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 아동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로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