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 언론도 포함키로”

이낙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성 언론도 포함키로”

with 2021.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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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