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성향의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고발인단 모집에 나섰다.
신승목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