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 내 익명 검사가 실명 검사로 전환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 이하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 등에는 기존 선별진료소의 지소 형태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방대본은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때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가 필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전했다.